이춘재 8차사건 윤성여 무죄 보상금

이춘재 8차사건 윤성여 무죄 보상금

 

화성연쇄살인 진범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을 

자백함에 따라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었던

윤성여가 재심에서 3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옥살이 기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윤성여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지도 큰 관심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때 범인으로 지목된 윤상여는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강압적인 수사에 허위 자백이라 주장했으나 2심과 3심에서

기각이 되면서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 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윤상여의 형사보상금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했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임금의 5배를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의 5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윤성여가 받을 보상금액은 17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금 청구도 가능하며

민법으로 고문등 강압수사를 한 경찰관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합니다.

 

이렇게 형사보상금 금액 채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강업적인 수사가 없기를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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