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 최저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1.5% 130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32년만에 가장 작은 인상이였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출처로 보았을땐 지급액이 1조가 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기 구직활동에 알마나 많은 기여가 되고 있는 여부는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최저임금률 미만으로 받는 층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6.5%가 된다고 하니 최저임금을 계속 높이는 것이 마냥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경제위기인 가운데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적정한 급여로 시너지를 내서 경제가 잘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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