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건 청와대 청원

청원인은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했는데요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 달 못 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youtu.be/pAo5FXd9vCk

 

현재 여러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마개를 안한 명견 발견시 앱으로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반드시 물게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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