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1년 6개월 실형 전재산 내놓나

손혜원은 2019년 6월 18일 재판에서 부동산에 대한 차명건이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와 의원직 사퇴한다고 올렸는데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손혜원 의원은 오늘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출처: 손혜원 페이스북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실형이 더 화제가 되는 이유는 손혜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입니다. 위반사항이 판결될 경우 전새산 기부와 의원직 사퇴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판결후 손혜원 의원은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고 항소심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손혜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손혜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고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혜원은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미리 파악한 후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손혜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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