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이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각 계층별 지급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니 대상이나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

 

연 매출 4억 원 이하 : 100만원(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

영업시간 제한업종150만원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수도권)

 

 

◆ 추석전 지급 항목

현재 22일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추석전 1차 지급될 항목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 지원금

 

지원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아동대상(2008.01~ 2020.09 출생)

1인당 20만원 현금지급

미취학 : 아동수당 수급계좌(20년 9월기준)

초등학생 :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국세청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사전에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현재 22일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사이트가 문자안내와 홈페이지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렵고 힘드신 소상공인 여러분 꼭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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