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벌금 10만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벌금 10만원 11월 13일부터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하면 최고 10만원 벌금을 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를 쓸 때도 벌금 대상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의약외품 허가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권고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 인정

 

착용이 인정 안되는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정

 

벌금 면제대상

만 14세 미만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와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벌금 처분 대상이 아님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10월 13일 시행 ~ 11월 12일 : 계도기간

11월 13일:  적발되면 1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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