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 4만3천866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3순위자를 대상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2순위에 해당해 노동부의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도 많고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일단 아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아래 방법은 1차 신청 방법이지만

2차 시원도 동일합니다. 위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후에 자료를 준비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문의 

온라인 청년 전화상담: 1811-9876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오픈채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대표번호 1350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