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로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로 신청

 

복지로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기존 지원 프로그램 해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라고는 하나 대상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기 때문에 55만 가구가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 소득 25% 감소한 가구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기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일단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기준은 아래 사진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부터 최대 6인가구 이상인데 소득기준은 엄청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이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존 다른 복지지원으로 지원을 받으셨다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원금 목록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아래 사이트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이 몰리지 않게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출생연도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을 10월까지 받고 중복지원을 확인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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